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문단 편집) == 개요 == ||'''제1조(목적)'''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처벌법|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1.> [전문개정 2010. 3. 31.]|| 특가법[* [[사법연수원]] 교재 및 수업에서 제시하는 약칭], 특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라고도 한다. 1966년에 제정되고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고 2016년 시행하는 개정분은 형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에 대하여 족족 위헌결정하는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따라 [[19대 국회]] 말기에 대폭 손질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전문 16조로 되어 있다. 수뢰액에 따르는 뇌물죄의 가중처벌, 알선수재, 뇌물죄적용대상의 확대, 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 국고손실, 약취 ·유인죄의 가중처벌,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상습 강도죄 등의 가중처벌,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관계공무원의 무기사용, [[조세포탈]]의 가중처벌, 산림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 마약사범의 가중처벌,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 특수직무유기, 소추(訴追)에 관한 특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동일 또는 유사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이에 강력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특정한 범죄에 대하여 기존의 법률에 의한 형벌로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법적 감정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 '형법' 기타 기존의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법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이 법에 규정된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형법 제156조(무고)의 죄를 범한 경우에도 이 법 14조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단, 특가법상 무고를 했다고 타인을 무고하는 경우[* 예를 들어 갑이 을을 치어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뒤(도주차량치사상) 을이 자신을 도주차량치사상 죄목으로 무고했다고 무고한 경우]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무고죄가 적용된다.[[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94884|판례]] 원래 이 문서의 본래 이름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었으며, 2010년 3월 31일부터 바뀐 현재 제명대로 문서 이름을 바꿨다. 하지만 [[공소장]]이나 [[판결문]]에 쓰이는 [[죄명표]]상 죄책은 [[붙여쓰기]]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전과 다를 바 없다. 제명과 컨셉이 비슷한 법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속칭 특__경__가법)이 있다. 실무에서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지, 특가법과 같은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항상 유의하여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